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91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중처벌이라는 법률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횡령ㆍ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볍게 규정되어 있어, 법원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낮은 형을 내리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서…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7.15
위원회 회부2016.07.18
위원회 상정2016.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중처벌이라는 법률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횡령ㆍ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볍게 규정되어 있어, 법원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낮은 형을 내리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서 이득액에 따른 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여 거액의 이득을 얻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죄형 간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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