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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89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각 호에 규정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8.29
위원회 회부2016.08.30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1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각 호에 규정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282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 17. (생 략)
5. ∼ 1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282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를 "제2조제3호·제5호·제7호·제8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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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