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89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각 호에 규정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8.29
위원회 회부2016.08.30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1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각 호에 규정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282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 17. (생 략)
5. ∼ 1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282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를 "제2조제3호·제5호·제7호·제8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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