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각 호에 규정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0 | 27 | 찬성 |
| 새누리당 | 62 | 0 | 0 | 25 | 찬성 |
| 국민의당 | 31 | 0 | 0 | 2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