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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각 호에 규정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27찬성
새누리당620025찬성
국민의당31002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4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