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815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하여 직접참여를 할 수 있는 주민투표권한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정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향상된 교육수준과 성숙된 정치사회적 판단능력을 고려할 때, 16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할…
대표발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13
위원회 회부2017.1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하여 직접참여를 할 수 있는 주민투표권한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정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향상된 교육수준과 성숙된 정치사회적 판단능력을 고려할 때, 16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 제한을 하향하여 주민자치 실현 과정에 보다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에 16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 권한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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