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94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별표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보다…
대표발의 신용현 국민의당 · 공동 26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6
위원회 회부2018.04.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별표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보다 전자문서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구성원 간 직접 연결 방식을 기반으로 정보를 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역시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전자문서가 일반적으로 서면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가 전자문서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4조제3항 및 안 제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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