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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25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부터 시행된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부는 매년 민간자격 표시·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현행법은 민간자격 중 등록자격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자료제출 등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민간자격의 허위,과장 광고실태 및 미등록 민간자격에 대한…

대표발의 김정훈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11
위원회 회부2015.03.13
위원회 상정2015.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부터 시행된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부는 매년 민간자격 표시·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현행법은 민간자격 중 등록자격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자료제출 등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민간자격의 허위,과장 광고실태 및 미등록 민간자격에 대한 관리,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표시·광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실태조사 전문기관에서 실태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민간자격 관리·운영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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