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7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법률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29 발의
발의2017.12.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법률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정취소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태양과 성격을 고려하여 강행적 취소와 재량적 취소로 구분하여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9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72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81 / 12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① (생 략)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의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라 한다)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장에게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의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라 한다)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장에게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 (생 략)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을 받으려면 그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대도시 시장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을 받으려면 그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토지 수용 등)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토지 수용 등)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입지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지 지원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입지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지 지원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7조(연수실시기관) ①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제57조(연수실시기관) ①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4.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62조의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62조의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 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19(공장설립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의19(공장설립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의21(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지방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2조의21(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지방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국유지ㆍ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국유지ㆍ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3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5조(채권의 발행)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65조(채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운용ㆍ관리한다.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기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중소기업 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6. 중소기업 에 대한 자동화의 지원
6.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자동화의 지원
7. 중소기업 에 대한 정보화의 지원
7.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정보화의 지원
8. 중소기업 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업종 교류의 지원
8.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업종 교류의 지원
9. 중소기업 에 대한 사업전환의 지원
9.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사업전환의 지원
10. 중소기업제품 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10.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11. 중소기업 에 대한 물류현대화의 지원
11.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물류현대화의 지원
12. 중소기업 에 대한 협동화사업의 지원
12.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협동화사업의 지원
13. 중소기업 에 대한 협업사업의 지원
13.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협업사업의 지원
14. 중소기업 에 대한 입지지원과 환경오염 줄이기를 위한 지원
14.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입지지원과 환경오염 줄이기를 위한 지원
15. 중소기업 에 대한 지도ㆍ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15.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지도ㆍ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16. 중소기업 에 대한 국제화의 지원
16.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국제화의 지원
17. 중소기업 에 대한 경영 정상화의 지원
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경영 정상화의 지원
18. 중소기업 의 주식 및 사채의 인수
18.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의 주식 및 사채의 인수
19.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1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0. 중소기업진흥 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0. 중소기업ㆍ벤처기업진흥 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 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22. ∼ 24. (생 략)
22. ∼ 2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8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을 설립한다.
제68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을 설립한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정부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⑥정부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⑧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 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69조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정관)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0조(정관)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1조(운영위원회)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1조(운영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72조(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72조(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3조(이사회)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이사회를 둔다.
제73조(이사회)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 이사회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을 대표한다.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을 대표한다.
제73조의3(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73조의3(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73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사업)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4조(사업)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중소기업제품 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5.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 중소기업 의 창업 지원
10.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의 창업 지원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4의2. ∼ 16. (생 략)
14의2. ∼ 16. (현행과 같음)
17. 중소기업 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19. 중소기업제품 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19.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20. 중소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0.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 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조사 및 연구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조사 및 연구
22.·23. (생 략)
22.·23.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 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 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75조(자금의 조달)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75조(자금의 조달)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출연할 수 있다.
②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 출연할 수 있다.
제76조(비용 부담)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제7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익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비용 부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제7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익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6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예산과 결산)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7조(예산과 결산)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해당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해당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매년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매년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회계연도마다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회계연도마다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제7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제29조,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29조,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임원과 직원
1.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 임원과 직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68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68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승인"을 "변경승인(대도시 시장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9조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62조의9제4항 중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 및 지정취소"를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2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62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중 "중소기업"을 각각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 중 "중소기업"을 각각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중소기업진흥"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진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및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3조의2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3조의3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3조의4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중소기업의"를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및 제21호 중 "중소기업"을 각각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에"를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로 한다.
제74조의2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이"를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로 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6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86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62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도시 사무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단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④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⑥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 및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조의9제2항, 제11조의4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⑩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3항 전단, 제39조제2항제1호,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의13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⑬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⑮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6>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1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5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