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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8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기반 확충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 벤처기업 지원기관이라 할 수 있음. 벤처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경제의 혁신성장 주체로 떠오르고 있으며…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6 발의
발의2018.04.16

무슨 법안인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기반 확충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벤처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 벤처기업 지원기관이라 할 수 있음. 벤처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경제의 혁신성장 주체로 떠오르고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종합지원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추세에서 2017년에 기존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개편되는 등 벤처기업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4 신설, 제3조, 제31조, 제33조, 제41조, 제57조, 제62조의19, 제62조의21,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77조, 제78조, 제83조 및 제8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72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81 / 12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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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① (생 략)
제3조(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의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라 한다)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장에게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의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라 한다)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장에게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 (생 략)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을 받으려면 그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대도시 시장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을 받으려면 그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토지 수용 등)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토지 수용 등)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입지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지 지원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입지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지 지원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7조(연수실시기관) ①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제57조(연수실시기관) ①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4.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62조의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62조의9(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책임경영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 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19(공장설립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의19(공장설립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의21(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지방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2조의21(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지방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국유지ㆍ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국유지ㆍ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3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5조(채권의 발행)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65조(채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운용ㆍ관리한다.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기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7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회계연도 중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중소기업 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6. 중소기업 에 대한 자동화의 지원
6.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자동화의 지원
7. 중소기업 에 대한 정보화의 지원
7.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정보화의 지원
8. 중소기업 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업종 교류의 지원
8.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업종 교류의 지원
9. 중소기업 에 대한 사업전환의 지원
9.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사업전환의 지원
10. 중소기업제품 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10.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11. 중소기업 에 대한 물류현대화의 지원
11.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물류현대화의 지원
12. 중소기업 에 대한 협동화사업의 지원
12.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협동화사업의 지원
13. 중소기업 에 대한 협업사업의 지원
13.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협업사업의 지원
14. 중소기업 에 대한 입지지원과 환경오염 줄이기를 위한 지원
14.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입지지원과 환경오염 줄이기를 위한 지원
15. 중소기업 에 대한 지도ㆍ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15.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지도ㆍ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16. 중소기업 에 대한 국제화의 지원
16.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국제화의 지원
17. 중소기업 에 대한 경영 정상화의 지원
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경영 정상화의 지원
18. 중소기업 의 주식 및 사채의 인수
18.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의 주식 및 사채의 인수
19.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1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0. 중소기업진흥 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0. 중소기업ㆍ벤처기업진흥 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 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22. ∼ 24. (생 략)
22. ∼ 2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8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을 설립한다.
제68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을 설립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정부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⑥정부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 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69조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정관)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0조(정관)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1조(운영위원회)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1조(운영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72조(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72조(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3조(이사회)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이사회를 둔다.
제73조(이사회)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 이사회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을 대표한다.
제73조의2(이사장의 대표권제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을 대표한다.
제73조의3(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73조의3(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73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사업)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4조(사업)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중소기업제품 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5.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의 국내외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 중소기업 의 창업 지원
10.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의 창업 지원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4. 중소기업자 및 그 근로자,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에 관한 지도 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
14의2. ∼ 16. (생 략)
14의2. ∼ 16. (현행과 같음)
17. 중소기업 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7.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의 주식 또는 사채의 인수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19. 중소기업제품 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19.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의 판매 지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장 및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20. 중소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0.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 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조사 및 연구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보급과 조사 및 연구
22.·23. (생 략)
22.·23.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 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에 대한 지원 업무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 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75조(자금의 조달)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75조(자금의 조달)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출연할 수 있다.
②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제7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 출연할 수 있다.
제76조(비용 부담)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제7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익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비용 부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제7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익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6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예산과 결산)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7조(예산과 결산)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해당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해당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매년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매년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은 회계연도마다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 회계연도마다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제7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8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제29조,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29조,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임원과 직원
1.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의 임원과 직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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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68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68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승인"을 "변경승인(대도시 시장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9조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62조의9제4항 중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 및 지정취소"를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2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62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중 "중소기업"을 각각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 중 "중소기업"을 각각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중소기업진흥"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진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및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3조의2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3조의3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3조의4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중소기업의"를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중소기업제품"을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및 제21호 중 "중소기업"을 각각 "중소기업ㆍ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에"를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로 한다. 제74조의2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이"를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로 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6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86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62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도시 사무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단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행위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④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⑥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 및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조의9제2항, 제11조의4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⑩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3항 전단, 제39조제2항제1호,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의13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⑬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⑮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6>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1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5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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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