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30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두고, 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대표발의 이은권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7.08.01
위원회 회부2017.08.02
위원회 상정2017.11.20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두고, 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뇌물 수수 등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조정위원회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조정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74호) · 시행 2018-05-22 · 바뀐 줄 6 / 8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 ⑤ (생 략)
제2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신 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 설>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신 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 설>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5.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374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항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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