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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두고, 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뇌물 수수 등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조정위원회가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조정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224찬성
새누리당500530찬성
국민의당30003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8021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길부무소속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기권찬성
이춘석무소속전북 익산시갑기권찬성
경대수새누리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이군현새누리당비례대표/경남 통영시고성군/경남 통영시고성군/경남 통영시고성군기권찬성
이정현새누리당비례대표/전남 순천시곡성군/전남 순천시기권찬성
한선교새누리당경기도 용인시을/경기 용인시수지구/경기 용인시병/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정진석미래통합당충청남도 공주시,연기군/충남 공주시,연기군/비례대표/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기권찬성
안민석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시화성군/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경기 오산시기권찬성
유승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성북구갑/서울 성북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