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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58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재민 중에서도 여성·장애인·노인·어린이 등 구호약자의 경우 특히 재난에 취약하여 보다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 구호방법 등에 있어 그 특성을 반영한…

대표발의 장정숙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08
위원회 회부2017.03.09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재민 중에서도 여성·장애인·노인·어린이 등 구호약자의 경우 특히 재난에 취약하여 보다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 구호방법 등에 있어 그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임시주거시설의 사용에 있어서만 구호약자를 고려하고 있을 뿐, 재해구호 전반에 걸친 구호약자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재해구호물자 등의 확보 및 보관 등에 있어 여성·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의 구호약자를 배려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구호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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