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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2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 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대표발의 백승주 새누리당 · 공동 8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12 공포
발의2019.04.15
위원회 회부2019.04.16
위원회 상정2019.07.03
위원회 의결2019.09.24
법사위 회부2019.09.25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01
공포2019.11.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 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서 군 복무경력이 있는 조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여 명확한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12 (법률 제16577호) · 시행 2019-11-12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577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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