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293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여성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성별ㆍ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구성하고,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보건시설의 올바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를 구체화하며, 인권교육기관 및…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8 공포
위원회 상정2014.12.04
위원회 의결2014.12.04
법사위 회부2014.12.04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발의2014.12.29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16
공포2015.01.28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여성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성별ㆍ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구성하고,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보건시설의 올바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를 구체화하며,
인권교육기관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의 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며,
「민법」 개정(2011. 3. 7. 개정, 2013. 7. 1. 시행)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가 도입됨에 따라, 잔존하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규정을 정비하고,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영업주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5헌가10) 취지를 고려하여 책임주의를 구현하도록 양벌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함(제4조의2 및 제4조의3제1항).
나. 정신보건사업계획에 성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함(제4조의3제2항).
다.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와 행사 방법을 알리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시설 내 비치하도록 하는 등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제6조).
라. 인권교육기관의 업무정지ㆍ지정취소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정지ㆍ자격취소 근거를 마련함(제6조의2 및 제7조의3).
마. 정신보건전문요원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현행 제7조의2제2호 삭제).
바. 징역 1년 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액을 조정함(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양벌규정에 법인 등이 관리ㆍ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형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단서로 신설함(제58조 단서 신설).
아.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과태료 부과 절차 규정을 정비함(제59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8 (법률 제13110호) · 시행 2015-07-29 · 바뀐 줄 24 / 41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실태조사) ① (생 략)
제4조의2(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와 정신보건 관련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와 정신보건 관련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이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3(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정신보건사업계획(이하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 및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 및 지역정신보건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1. 성별ㆍ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하거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받으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보건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 보호 및 재활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의 종류ㆍ내용, 고지방법 및 서류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인권교육) ① ∼ ③ (생 략)
제6조의2(인권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ㆍ방법,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ㆍ방법,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등 지정, 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산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3(자격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제12조의2(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설치ㆍ개설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
제12조의2(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설치ㆍ개설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은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시킨 행위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시킨 행위
제20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1조, 제12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신 설>
2. 제7조의3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소
<신 설>
3. 제11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시설설치허가 취소
<신 설>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폐쇄명령
<신 설>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시설폐쇄명령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제21조(보호의무자) ①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제5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5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제5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5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5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3110호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생애주기별"을 "성별ㆍ생애주기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하거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받으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보건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 보호 및 재활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의 종류ㆍ내용, 고지방법 및 서류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등 지정, 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1장에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자격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제12조의2제3호 중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시키거나"를 "입원등을 시키거나"로 한다.
제20조 중 "제11조, 제12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 제7조의3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소
3. 제11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시설설치허가 취소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시설폐쇄명령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귀시설의 시설폐쇄명령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5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7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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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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