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45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 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권성동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7 공포
발의2013.11.01
위원회 회부2013.11.04
위원회 상정2013.12.13
위원회 의결2013.12.18
본회의 상정2013.12.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12.19
정부 이송2013.12.27
공포2014.01.07
무슨 법안인가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 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또한 실제로도 금고형을 부과 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임.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1-07 (법률 제12186호) · 시행 2014-01-07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벌칙) ① ∼ ④ (생 략)
제17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와 추출한 디엔에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와 추출한 디엔에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186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징역이나 금고"를 "징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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