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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99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기존 지역주민과의 문화 및 질서의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01
위원회 회부2015.05.04
위원회 상정2015.1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기존 지역주민과의 문화 및 질서의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외국인이 집단으로 모여서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많더라도 주민에는 포함되지 않아 방범·공공시설 유지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한외국인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념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노력 및 재원 조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제18조 및 제1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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