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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47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및 그 참모와, 국가의 사정기능을 담당하는 검찰총장 등 고위수사공직자와 그 지휘권자인 법무부장관 등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기존 사정기관 체계만으로는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고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권성동의원 등 13인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07
위원회 회부2017.02.08
위원회 상정2017.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및 그 참모와, 국가의 사정기능을 담당하는 검찰총장 등 고위수사공직자와 그 지휘권자인 법무부장관 등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기존 사정기관 체계만으로는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고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진경준 전 검사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사건에서 보듯이 법무부장관은 이해관계가 충돌되었음이 명백함에도 특검 수사를 요청하지 않았고, 이후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된 바 있음. 이에 고위급 검사나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등의 일정한 직무상 범죄에 대해선, 법무부장관이 특검 수사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하여,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이해관계 충돌사건에 대해서는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해 규명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회와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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