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69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법률에서 ‘부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 ‘부녀’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나아가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7
위원회 회부2014.11.28
위원회 상정2015.02.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법률에서 ‘부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 ‘부녀’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나아가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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