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67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무죄를 받은 사람의 명예회복을 돕기 위하여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결정이 확정된 경우 2주일 내에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결정의 공시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데다, 관보에 게재 시 구체적 혐의와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19
위원회 회부2018.11.20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무죄를 받은 사람의 명예회복을 돕기 위하여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결정이 확정된 경우 2주일 내에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결정의 공시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데다, 관보에 게재 시 구체적 혐의와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있어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형사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보상결정을 받은 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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