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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1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스마트도시가 향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민간이 도시에 접목할 기술ㆍ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기술ㆍ서비스 간 융ㆍ복합이 이루어지는 스마트도시의 특성상 관련 규제의 확인이…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위원회 상정2019.08.20
위원회 의결2019.08.20
법사위 회부2019.08.20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30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스마트도시가 향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민간이 도시에 접목할 기술ㆍ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기술ㆍ서비스 간 융ㆍ복합이 이루어지는 스마트도시의 특성상 관련 규제의 확인이 어렵거나,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등이 많아, 민간의 시장 진입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 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막대한 예산과 자금이 지원되는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성과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라 성과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을 정의함(안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3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을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자격에 규제혁신, 혁신산업 관련 전문가와 스마트혁신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라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고, 동 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7조 및 제48조 신설). 바.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제공ㆍ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대한 위원회 심의 및 승인 등 절차를 규정함(안 제49조 신설). 사.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시험ㆍ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대한 위원회 심의 및 승인 등 절차를 규정함(안 제50조 신설). 아.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수행 이후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함(안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신설). 자.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거짓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 승인, 사업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안 제54조 및 제55조제2항 신설). 부대의견 규제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정부가 직접 국가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특정 기술에 대한 규제완화 심의 과정에서 미래에 입주하게 될 주민의 입장도 충실히 대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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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31호) · 시행 2020-05-27 · 바뀐 줄 37 / 4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신 설>
10.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신 설>
11. “스마트규제혁신지구”란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신 설>
12.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ㆍ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ㆍ복합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제9조의2(민간부문의 제안)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9조의2(민간부문의 제안)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기업ㆍ개인ㆍ단체ㆍ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9.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신 설>
10.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신 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 규제혁신, 혁신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신 설>
3. 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신 설>
4. 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신 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3(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목표와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결과의 공개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7조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시행지역(국토교통부장관이 공모한 경우에 한정한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에 따른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따라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2.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3.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 도입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사항4.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③ 민간기업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으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한다.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3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이 제안한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이 확정된 때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⑩ 그 밖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2.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3. 제35조의2에 따른 총괄계획가
제48조(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2.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변경하거나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민간기업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의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은 시행이 중지된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ㆍ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변경ㆍ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의2에 따른 민간기업등을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혁신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1.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2.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②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전에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을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가 속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계획과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스마트혁신사업의 주요 목적 및 내용2.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3.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관한 안전성 관련 사항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 발생가능한 사고의 예방 및 인적ㆍ물적 피해배상 방안5.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6.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제6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과 관련된 환경ㆍ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이거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조건 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⑨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혁신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⑩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①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1.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2.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3.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및 승인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제51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시험 또는 검증”으로 본다.
<신 설>
제51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조건을 부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스마트혁신사업의 필요성 및 시행의 적정성2. 스마트혁신사업이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3. 스마트혁신사업이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인근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효과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정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의 적정성5.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적ㆍ물적 피해의 예방 및 배상방안의 적정성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하 “허가등법령”이라 한다)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9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범위에서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도 함께 변경된 것으로 본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에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중지2.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시정명령3.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관한 조건변경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4.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제한 또는 변경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2.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3.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관한 위험ㆍ위해를 예방ㆍ제거하지 못한 경우4.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스마트혁신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3조(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혁신사업에 관하여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② 관계기관의 장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결과에 따라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그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시행에 의하여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의 규모, 사업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ㆍ기술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⑧ 스마트혁신사업자는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
<신 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49조제8항에 따른 조건 또는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2. 제5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취소된 후 스마트혁신사업을 계속 시행한 자4.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2.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3. 제35조의2에 따른 총괄계획가4. 제53조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31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0.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1. "스마트규제혁신지구"란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2.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ㆍ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ㆍ복합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민간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을 "민간기업ㆍ개인ㆍ단체ㆍ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11. 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제23조제2항 중 "25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규제혁신, 혁신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3. 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4. 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목표와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결과의 공개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제55조 및 제56조로 하고, 제55조(종전의 제47조) 앞의 "제8장 벌칙"을 "제9장 벌칙"으로 한다. 제8장(제47조부터 제5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ㆍ운영 및 특례 제47조(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시행지역(국토교통부장관이 공모한 경우에 한정한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에 따른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따라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 도입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민간기업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으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이 제안한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이 확정된 때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변경하거나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민간기업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의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은 시행이 중지된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ㆍ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변경ㆍ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의2에 따른 민간기업등을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혁신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②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전에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을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가 속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계획과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주요 목적 및 내용 2.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3.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관한 안전성 관련 사항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 발생가능한 사고의 예방 및 인적ㆍ물적 피해배상 방안 5.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 6.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제6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과 관련된 환경ㆍ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이거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조건 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혁신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⑩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①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및 승인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제51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시험 또는 검증"으로 본다. 제51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조건을 부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필요성 및 시행의 적정성 2. 스마트혁신사업이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3. 스마트혁신사업이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인근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효과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정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의 적정성 5.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적ㆍ물적 피해의 예방 및 배상방안의 적정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하 "허가등법령"이라 한다)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9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범위에서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도 함께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에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중지 2.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시정명령 3.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관한 조건변경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 4.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제한 또는 변경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관한 위험ㆍ위해를 예방ㆍ제거하지 못한 경우 4.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스마트혁신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혁신사업에 관하여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결과에 따라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그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시행에 의하여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의 규모, 사업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ㆍ기술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스마트혁신사업자는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제9장에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 제55조(종전의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8항에 따른 조건 또는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5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취소된 후 스마트혁신사업을 계속 시행한 자 4.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제56조(종전의 제4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3조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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