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17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문화재돌봄사업은 문화재를 일상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가 훼손되기 이전에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경미한 수리 등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는 예방적 관리사업으로 문화재청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 그런데 문화재돌봄사업 대상 문화재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력 및 예산이 증가하는 등 문화재돌봄사업의 제도적…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6.28 발의
발의2019.06.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문화재돌봄사업은 문화재를 일상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가 훼손되기 이전에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경미한 수리 등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는 예방적 관리사업으로 문화재청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
그런데 문화재돌봄사업 대상 문화재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력 및 예산이 증가하는 등 문화재돌봄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재돌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지정하도록 하는 등 문화재 훼손에 대한 상시적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등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3 신설).
다.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4 신설).
라. 문화재청장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0조의5 신설).
마.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재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80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09호) · 시행 2021-06-10 · 바뀐 줄 9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문화재매매업자 교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매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문화재 관련 소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8(지정문화재 등의 기증)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다.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기증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재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문화재 관련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기증의 절차, 관리ㆍ운영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추천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0조의3(문화재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재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등록문화재3. 임시지정문화재4.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② 문화재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2.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3.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4.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6. 그 밖에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문화재청장은 매년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80조의4(중앙문화재돌봄센터)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1.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2.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3.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4.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평가의 지원5.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ㆍ지원6.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ㆍ협력 지원7. 그 밖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0조의5(지역문화재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3.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4.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5. 그 밖에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0조의6(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 문화재청장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0조의7(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①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재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문화재청장은 전문교육을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기와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위임 또는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2조의3(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훼손된 문화재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훼손된 문화재를 원상 복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8조(청문)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8조(청문)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0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문화재매매업자 교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매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문화재 관련 소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2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8(지정문화재 등의 기증)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기증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재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문화재 관련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기증의 절차, 관리ㆍ운영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추천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의2(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의2 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
제80조의3(문화재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재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등록문화재
3. 임시지정문화재
4.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문화재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3.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6. 그 밖에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재청장은 매년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의4(중앙문화재돌봄센터)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2.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5.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ㆍ지원
6.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ㆍ협력 지원
7. 그 밖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5(지역문화재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4.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
5. 그 밖에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6(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 문화재청장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7(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①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재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전문교육을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기와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위임 또는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3(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훼손된 문화재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훼손된 문화재를 원상 복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8 및 제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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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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