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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35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문화재 유통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문화재매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유통 근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재 거래 관련 법률 이해 증진 등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문화재 유통질서를 정립하고자 함.

대표발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9.05 발의
발의2019.09.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문화재 유통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문화재매매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유통 근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재 거래 관련 법률 이해 증진 등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문화재 유통질서를 정립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규정하여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하여금 문화재매매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의 성격이 과도하여 문화재매매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화재매매업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재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문화재매매업자 대상 교육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문화재매매업자에게 3년 이상 고용된 자를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재매매업을 본인명의로 경영한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를 자격 요건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76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09호) · 시행 2021-06-10 · 바뀐 줄 9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문화재매매업자 교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매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문화재 관련 소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8(지정문화재 등의 기증)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다.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기증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재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문화재 관련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기증의 절차, 관리ㆍ운영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추천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0조의3(문화재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재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등록문화재3. 임시지정문화재4.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② 문화재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2.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3.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4.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6. 그 밖에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문화재청장은 매년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80조의4(중앙문화재돌봄센터)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1.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2.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3.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4.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평가의 지원5.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ㆍ지원6.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ㆍ협력 지원7. 그 밖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0조의5(지역문화재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3.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4.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5. 그 밖에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0조의6(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 문화재청장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0조의7(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①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재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문화재청장은 전문교육을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기와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위임 또는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2조의3(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훼손된 문화재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훼손된 문화재를 원상 복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8조(청문)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8조(청문)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409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문화재매매업자 교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매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문화재 관련 소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2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8(지정문화재 등의 기증) ①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에 해당 문화재를 기증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기증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기증하는 문화재의 수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문화재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문화재 관련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기증의 절차, 관리ㆍ운영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추천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의2(제80조의3부터 제80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의2 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 제80조의3(문화재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재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등록문화재 3. 임시지정문화재 4.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문화재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3.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6. 그 밖에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재청장은 매년 문화재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0조의4(중앙문화재돌봄센터)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문화재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2.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5.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ㆍ지원 6.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ㆍ협력 지원 7. 그 밖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5(지역문화재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4.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 5. 그 밖에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6(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 문화재청장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7(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①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재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전문교육을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기와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위임 또는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3(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훼손된 문화재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훼손된 문화재를 원상 복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8 및 제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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