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52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자가 해당 위해식품 등을 자진 회수할 경우 회수계획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하고, 또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거나,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대표발의 김제식 새누리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8.21 발의
발의2015.08.21
무슨 법안인가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자가 해당 위해식품 등을 자진 회수할 경우 회수계획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하고, 또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거나,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도 위해 건강기능식품은 관계 공무원이 압류 또는 폐기하거나, 영업자에게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위해 식품 등의 회수제도에 대한 사항이 각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위해 식품등의 회수와 관련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식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관할 행정기관이 위해식품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자에게 보고를 받고,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사업자들의 위해정보의 보고의무와 관할 행정기관의 압류·폐기 및 회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법령위반 또는 위해 식품등의 회수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해 식품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4021호) · 시행 2016-02-03 · 바뀐 줄 5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을 말하고, “관계행정기관”이란 식품등에 관한 행정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 및 농촌진흥청을 말하고, “관계행정기관”이란 식품등에 관한 행정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식품안전법령등”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전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 「비료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소금산업 진흥법」, 「주세법」, 「대외무역법」, 「산업표준화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과 위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ㆍ조례 또는 규칙 중 식품등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말한다.
5. “식품안전법령등”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전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 「비료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소금산업 진흥법」, 「주세법」, 「대외무역법」, 「산업표준화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과 위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ㆍ조례 또는 규칙 중 식품등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말한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18조(추적조사 등) ① ∼ ⑤ (생 략)
제18조(추적조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식품등의 이력추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력추적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6조(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① ∼ ③ (생 략)
제26조(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표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021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한다.
제1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식품등의 이력추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력추적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표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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