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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411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식품의 수입단계에서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과 수입식품등을 관리하는 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나, 현행법 상 “관계중앙행정기관”에 관세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을 포함시키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26
위원회 의결2015.11.26
법사위 회부2015.11.2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발의2015.12.31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식품의 수입단계에서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과 수입식품등을 관리하는 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나, 현행법 상 “관계중앙행정기관”에 관세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을 포함시키고자 함. 또한, 현재 이력추적 업무에 대하여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 등 식품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력추적 정보 상호간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이력추적이 어려운바, 이력추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 간 이력추적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위해 발생 시 신속한 이력추적을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경찰·검찰 등의 수사기관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공표 전에 필요한 경우 위해식품 등의 회수, 폐기 조치 등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수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공표 전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의무가 없어 공표 전에 이에 따른 신속한 행정조치 등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기관이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식품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분 등의 사후조치를 하고,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포함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정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식품안전법령등”에 포함하여 「식품안전기본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5호). 다. 식품등의 이력추적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은 타 행정기관에 이력추적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6항 신설). 라.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기관은 위반 사실 공표 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4021호) · 시행 2016-02-03 · 바뀐 줄 5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을 말하고, “관계행정기관”이란 식품등에 관한 행정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 및 농촌진흥청을 말하고, “관계행정기관”이란 식품등에 관한 행정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식품안전법령등”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전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 「비료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소금산업 진흥법」, 「주세법」, 「대외무역법」, 「산업표준화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과 위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ㆍ조례 또는 규칙 중 식품등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말한다.
5. “식품안전법령등”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전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 「비료관리법」,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소금산업 진흥법」, 「주세법」, 「대외무역법」, 「산업표준화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과 위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ㆍ조례 또는 규칙 중 식품등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말한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18조(추적조사 등) ① ∼ ⑤ (생 략)
제18조(추적조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식품등의 이력추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력추적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6조(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① ∼ ③ (생 략)
제26조(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표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ㆍ규격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재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021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한다. 제1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식품등의 이력추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력추적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표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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