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55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조합 및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만이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소상공인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등은 업종 중심으로 결성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아닌 자도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0 공포
발의2013.08.27
위원회 회부2013.08.28
위원회 상정2013.12.10
위원회 의결2014.04.18
법사위 회부2014.04.18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조합 및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만이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소상공인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등은 업종 중심으로 결성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아닌 자도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연합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소상공인이 아닌 회원을 제명해야만 하는 실정임.
또한, 소상공인 사업체의 특성상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연합회에 참여한 단체등이 소속 회원의 소상공인 적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연합회에 참여하는 단체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회원 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이외의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0 (법률 제12611호) · 시행 2014-08-21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12(소상공인연합회) ①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0조의12(소상공인연합회)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신 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신 설>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611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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