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폐지 · 의안번호 190980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2006년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재건축시장을 안정시켜 집값 상승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제정한 것이나,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18일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 2014년 12월…
대표발의 신동우 새누리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20 발의
발의2014.03.20
무슨 법안인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2006년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재건축시장을 안정시켜 집값 상승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제정한 것이나,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18일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있음.
그러나, 2008년 이후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주택보급률 및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주택 가격 급등의 가능성은 낮은 반면, 특히 재건축부담금은 부동산의 양도를 통하여 실현된 이득이 아니라 준공시점과 사업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라는 문제가 있고, 현재까지 부과실적이 4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함과 동시에 주택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2-31 (법률 제12958호) · 시행 2014-12-31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4년 12월 31일 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 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58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2014년"을 "2017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재건축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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