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34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에서 한시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던 것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4.12.24
위원회 의결2014.12.24
법사위 회부2014.12.24
발의2014.12.29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4.12.29
공포2014.12.3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에서 한시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던 것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12-31 (법률 제12958호) · 시행 2014-12-3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4년 12월 31일 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 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58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2014년"을 "2017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재건축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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