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94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4년 한시법의 형태로 제정되어 그동안 척박한 농어촌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여 왔으나, 2014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추후 한·미 FTA 및 한·EU FTA 등으로 인한…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06 발의
발의2012.12.0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4년 한시법의 형태로 제정되어 그동안 척박한 농어촌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여 왔으나, 2014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추후 한·미 FTA 및 한·EU FTA 등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비하여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시법인 현행법을 계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법률 제4743호 부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1 (법률 제12165호) · 시행 2014-01-01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ㆍ제86조의2ㆍ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 및 제91조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 및 제88조의5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 12. (생 략)
4의2.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65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86조의2·제86조의3"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으로, "제88조의4·제88조의5 및 제91조"를 "제88조의4 및 제88조의5"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법률 제4743호 농어촌특별세법 부칙(법률 제7026호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본문 및 제3조제1항 본문 중 "2014년 6월 30일"을 각각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가 적용되는 개인연금저축 및 종전의 같은 법 제86조의2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의 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4호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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