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95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되는 상황 등에 맞추어 농림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림어업인의 복지와 소득보전 사업 등을 통하여 농림어업 분야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ㆍ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4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01 공포
위원회 상정2013.12.31
위원회 의결2013.12.31
법사위 회부2013.12.31
발의2014.01.01
법사위 상정2014.01.01
법사위 의결2014.01.01
본회의 상정2014.01.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1.01
정부 이송2014.01.01
공포2014.01.0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되는 상황 등에 맞추어 농림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림어업인의 복지와 소득보전 사업 등을 통하여 농림어업 분야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ㆍ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4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를 본세(本稅)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불복절차(不服節次)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1 (법률 제12165호) · 시행 2014-01-01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ㆍ제86조의2ㆍ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 및 제91조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 및 제88조의5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 12. (생 략)
4의2.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65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86조의2·제86조의3"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으로, "제88조의4·제88조의5 및 제91조"를 "제88조의4 및 제88조의5"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법률 제4743호 농어촌특별세법 부칙(법률 제7026호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본문 및 제3조제1항 본문 중 "2014년 6월 30일"을 각각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가 적용되는 개인연금저축 및 종전의 같은 법 제86조의2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의 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4호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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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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