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4063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드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ICT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 기술들이 합쳐진 분야로서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이며, 부품?제작, 드론 서비스, 첨단 항행시스템, 전문 인력 등이 융합된 산업생태계 구성으로 파급효과가 커 국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드론시장은…
대표발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30 공포
발의2018.06.28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9
공포2019.04.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드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ICT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 기술들이 합쳐진 분야로서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이며, 부품?제작, 드론 서비스, 첨단 항행시스템, 전문 인력 등이 융합된 산업생태계 구성으로 파급효과가 커 국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드론시장은 ‘16년 7.2조원 규모에서 90.3조원으로 10년 이내에 12배 이상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데이터가공,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미래형 일자리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현재 국내 드론산업의 상황은 과거 군수 위주에서 현재는 촬영, 취미용 중심시장의 안정기에 진입 중이며, 최근 급증하는 기체 신고대수, 사용사업 등록 업체 수, 조종자 증명 취득자 수 등 드론 운영현황 및 관련 통계 수치를 고려할 때 본격적인 시장성장과 함께 향후 건설관리, 농?임업, 통신, 영상, 재난 등 사업용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법 체계상 드론시스템 및 드론산업에 관한 일관된 정부의 관리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 부처가 소관 업무에 따라 드론 산업을 지원 중이나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 산업육성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결여된 실정임.
이에 글로벌 시장에서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책추진 체계(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매년 공공부문 드론시스템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작성하도록 함.
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시범사업의 추진(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인?허가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간소화 등을 하는 구역을 지정하고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다. 드론강소기업 및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안 제14조 및 제1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 관련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기술 또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드론산업 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안 제1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단의 구역에 드론산업의 집단적, 유기적 배치를 통해 드론산업 발전특구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드론교통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의 지원(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드론 비행로, 드론 항공교통관제시스템, 드론 이?착륙장 등으로 구성된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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