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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공공주택사업이 지구지정 등 확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기관 및 업체 종사자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3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5
위원회 의결2019.03.25
법사위 회부2019.03.25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9
공포2019.04.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공공주택사업이 지구지정 등 확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기관 및 업체 종사자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는 관리비예치금(관리비선수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표준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관리비예치금을 부담시키고 있는 바,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동일주체(소유자)가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의 관리비예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첫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해제를 제안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둘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작성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대상에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관계기관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셋째,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기관 및 업체 종사자는 공공주택 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57조의5 신설). 넷째,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17호) · 시행 2019-11-01 · 바뀐 줄 12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구의 주택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후단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제안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그 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사전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택지구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국방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택지구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국방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협 의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 의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사전협의 , 국무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관계기관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사전협의, 관계기관 협의 , 국무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1. 국토교통부2.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고 하는 공공주택사업자3.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4. 공공주택사업자가 제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또는 지정에 필요한 조사, 관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생 략)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②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417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해제를 제안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지정·변경·해제 및 그 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중 "사전협의"를 "관계기관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전에 협의"를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전협의"를 "협의"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관계기관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으로, "사전협의"를 "사전협의, 관계기관 협의"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국토교통부 2.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고 하는 공공주택사업자 3.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 4. 공공주택사업자가 제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또는 지정에 필요한 조사, 관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수관리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수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 시행 전에 관리규약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선수관리비를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임차인이 퇴거할 때 반환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