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130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등의 보호에 관한 여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의 범위가 협소하여 성폭력범죄 및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자등은 제외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복을 당할…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13
위원회 회부2015.05.14
위원회 상정2015.1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등의 보호에 관한 여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의 범위가 협소하여 성폭력범죄 및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자등은 제외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의 연장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벌칙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정범죄에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를 포함시키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벌칙을 상향조정하여 특정범죄 신고자등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3조제5항 및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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