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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97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임치물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기술 유출의 우려로 인해 객관적인 기술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중소기업이 기술자료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5.04.30
위원회 회부2015.05.01
위원회 상정2015.06.11
위원회 의결2015.11.23
본회의 의결 폐기2016.02.16

무슨 법안인가

현행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임치물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기술 유출의 우려로 인해 객관적인 기술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중소기업이 기술자료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일부 개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기술자료 임치물의 담보에 관한 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담보가 되는 기술자료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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