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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원자력 진흥법」은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 진흥법」이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정의를 준용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은 현행법에 따라 설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처리사업 및 저장사업의 허가와 취소 등의…

대표발의 박선숙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01
위원회 회부2019.08.02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원자력 진흥법」은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 진흥법」이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정의를 준용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은 현행법에 따라 설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처리사업 및 저장사업의 허가와 취소 등의 사항을 규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그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0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03호) 및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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