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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439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신청 접수일 7일 이전에 미리 공고하고, 등록신청을 한 농업인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 신청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반납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체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5 공포
위원회 상정2011.06.23
위원회 의결2011.06.23
법사위 회부2011.06.23
법사위 상정2011.06.28
법사위 의결2011.06.28
발의2011.06.29
본회의 상정201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9
정부 이송2011.07.15
공포2011.07.2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신청 접수일 7일 이전에 미리 공고하고, 등록신청을 한 농업인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 신청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반납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체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7-25 (법률 제10946호) · 시행 2011-07-25 · 바뀐 줄 7 / 10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등록신청의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늦어도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 접수일 7일 이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2.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3. 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4. 그 밖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② (생 략)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방법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 설>
⑦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방법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생 략)
제13조의2(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946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등록신청의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늦어도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 접수일 7일 이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 2.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3. 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 및 제5항”을 “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징수대상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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