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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716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신청 접수일 7일 이전에 미리 공고하고, 등록신청을 한 농업인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 신청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반납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체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03 발의
발의2011.05.03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신청 접수일 7일 이전에 미리 공고하고, 등록신청을 한 농업인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 신청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반납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체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7-25 (법률 제10946호) · 시행 2011-07-25 · 바뀐 줄 7 / 10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등록신청의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늦어도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 접수일 7일 이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2.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3. 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4. 그 밖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② (생 략)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방법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 설>
⑦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방법 및 등록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생 략)
제13조의2(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946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등록신청의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늦어도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 접수일 7일 이전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 2.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3. 등록신청의 기간 및 방법 4. 그 밖에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 및 제5항”을 “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징수대상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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