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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66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 이상 예치된 적이 있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자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해외금융계좌 신고건수 및 신고금액은 저조한 상황이며, 내국인이 소유한 해외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이 과세당국에 파악되지 않고 있음 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19
위원회 회부2012.11.20
위원회 상정2013.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 이상 예치된 적이 있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자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해외금융계좌 신고건수 및 신고금액은 저조한 상황이며, 내국인이 소유한 해외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이 과세당국에 파악되지 않고 있음 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과세당국에 신고하여 조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해당 징수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해외 은닉자산을 발견하고 지하경제를 축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조세를 추징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안 제3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8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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