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69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소위 조세피난처라 불리는 무(無)세국 또는 저(低)세율국으로의 역외탈세가 조세정의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국제조세조정에 과한 법률은 실효성이 낮아 개정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적용대상 해외 자회사의 범위를 외국법인에서 개인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으로 확대하고, 납세협력의무를…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14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3.11.11
위원회 회부2013.11.12
위원회 상정2013.11.26
본회의 의결 폐기2015.12.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위 조세피난처라 불리는 무(無)세국 또는 저(低)세율국으로의 역외탈세가 조세정의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국제조세조정에 과한 법률은 실효성이 낮아 개정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적용대상 해외 자회사의 범위를 외국법인에서 개인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으로 확대하고, 납세협력의무를 강화하며, 신고대상의 자산에 금융소득 이외에 대부분의 국가들에 등기된 정보나 거래소에서 정보획득이 가능한 부동산, 비상장주식, 선박, 항공기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해외 자회사의 범위를 외국법인에서 개인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으로 확대하고 실효세율 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함(안 제17조제1항).
나. 부동산, 비상장주식, 선박, 항공기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킴(안 제34조제5항 신설).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퍼센트 이하에서 40퍼센트 이하로 조정해 납세협력의무를 강화함(안 제3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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