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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653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서 전국에 약 1만 5천명 정도이며, 이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을 통하여 정신질환의 예방활동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19
위원회 회부2014.05.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서 전국에 약 1만 5천명 정도이며, 이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을 통하여 정신질환의 예방활동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한편, 자살이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들로 하여금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자살시도를 막으려 노력하고 있으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정신건강상태를 체크하며 필요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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