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9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라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금융기관은 법령으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승인을 요청해야 함.
대표발의 박대동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31
위원회 회부2015.01.02
위원회 상정2015.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라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금융기관은 법령으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승인을 요청해야 함.
그런데 해당 금융기관이 사후 승인 신청 기간 내에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등 더 이상 사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사후승인 신청의무를 면책할 필요가 있는데도, 현행법 상 이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후 승인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금융기관도 금융위원회에 불필요하게 사후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음.
이에 사후 승인 사유를 해소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사후 승인 신청의무를 면제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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