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89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정을 받은 해당 기관은 지정받은 업무에 관하여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현행법상의 시험·검사업무 외에 수입식품의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등의 시험·검사업무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시험·검사기관의 업무 범위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03 발의
발의2017.03.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정을 받은 해당 기관은 지정받은 업무에 관하여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현행법상의 시험·검사업무 외에 수입식품의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등의 시험·검사업무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시험·검사기관의 업무 범위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현재 시험·검사기관은 식품, 축산물, 의약품 등 종류별로 지정을 하고 있고 필요적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지정만 취소하였는바, 최근 부정·허위의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허위의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의 제한적인 사유에 한하여 다른 지정까지 취소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시험?검사기관을 출입하여 지도?점검하는 ‘시험?검사감시원’ 및 ‘명예시험?검사감시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도?점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업무 범위에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표시기준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검사 관련 업무 등을 추가함(안 제6조).
나. 시험?검사기관이 허위성적서 발급 등 필요적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인력, 시설, 장비를 지정받은 종류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검사 기관이 받은 모든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함께 취소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조제8항 및 제28조제2항제3호 신설).
라. 지정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 외에 임원에 대하여도 2년간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임원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도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시험?검사기관을 출입하여 지도?점검하는 시험?검사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험?검사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를 명예시험?검사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시험?검사능력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42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33 / 5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① (생 략)
제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제2항,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제31조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등의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1.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제31조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검사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기준 또는 영양표시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제48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 보고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 또는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제12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검사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품목 제조의 보고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검사업무의 범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검사업무의 범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제2항 ,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1.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22조 및 이 조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2.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31조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2.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31조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이 조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변경의 요건ㆍ절차,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3.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 제2호 또는 제10조제3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⑦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제5항, 제6항,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이 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변경의 요건ㆍ절차,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제5항, 제8항,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① (생 략)
제7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1.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시험ㆍ검사 실적이 없는 경우
<신 설>
2.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신 설>
3.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결과 연속하여 3회 이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신 설>
제8조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스템 장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13.·14. (생 략)
13.·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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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6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에 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생 략)
제14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험ㆍ검사기관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스템 장애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험ㆍ검사 결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을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인시험방법의 개발, 제공 및 검증2. 시험ㆍ검사에 관한 과학적ㆍ기술적 지원3. 외국 시험ㆍ검사기관과의 국제협력4.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고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거나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국고보조) 국가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거나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보고와 출입 등) ① (생 략)
제22조(보고와 출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교육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 등을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업무의 지원2.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업무의 지원3.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ㆍ위촉ㆍ업무범위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① (생 략)
제2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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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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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942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9조제2항, 제19조의4"를 "제19조의4"로, "제14조"를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22조 및 이 조 제2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를 "제14조 및 이 조 제2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1.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제31조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검사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기준 또는 영양표시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제48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보고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2.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제12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검사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품목 제조의 보고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3.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 제2호 또는 제10조제3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⑦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이 조에 따른 시험·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 제목 중 "유효기간"을 "유효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시험·검사 실적이 없는 경우
2.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시험·검사 능력 평가 결과 연속하여 3회 이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로, "취소하여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1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을 "제6조제2항 각 호의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6의2.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
12의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스템 장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검사에 관한 정보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6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시험·검사 결과에 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이용"을 "구축·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를 "시스템 장애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험·검사 결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을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인시험방법의 개발, 제공 및 검증
2. 시험·검사에 관한 과학적·기술적 지원
3. 외국 시험·검사기관과의 국제협력
4. 그 밖에 시험·검사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을 "국가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교육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 등을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시험·검사평가지도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시험·검사평가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검사평가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업무의 지원
2. 제16조에 따른 시험·검사 능력 평가 업무의 지원
3. 그 밖에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험·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위촉·업무범위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27조 중 "제6조"를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6조"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제3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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