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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9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 대여 금지 등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재지정 제한 근거를 마련하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미사용 시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발의2018.11.14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 대여 금지 등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재지정 제한 근거를 마련하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미사용 시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현재 식품의 유통기한설정의 근거 산출, 성분의 함량 분석 등을 위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의뢰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이 임의로 수행하는 업무는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임의 업무에 대하여도 허위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로 추가하고자 함. 국외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외시험·검사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함.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검사의 국내외적 공신력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법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규정을 마련하며,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이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다.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마.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인력·시설·설비를 지정받은 종류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제재를 강화함(안 제10조제1항).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사. 시험·검사 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을 행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관련 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시험·검사평가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2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42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33 / 53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① (생 략)
제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제2항,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제31조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등의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1.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제31조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검사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기준 또는 영양표시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제48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 보고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 또는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2.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제12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검사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품목 제조의 보고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검사업무의 범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검사업무의 범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제2항 ,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1.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22조 및 이 조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2.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31조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2.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31조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이 조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변경의 요건ㆍ절차,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3.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 제2호 또는 제10조제3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제5항, 제6항,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이 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변경의 요건ㆍ절차,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제5항, 제8항,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① (생 략)
제7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1.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시험ㆍ검사 실적이 없는 경우
<신 설>
2.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신 설>
3.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결과 연속하여 3회 이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신 설>
제8조의2(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해당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스템 장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13.·14. (생 략)
13.·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6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에 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생 략)
제14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험ㆍ검사기관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과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스템 장애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험ㆍ검사 결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을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인시험방법의 개발, 제공 및 검증2. 시험ㆍ검사에 관한 과학적ㆍ기술적 지원3. 외국 시험ㆍ검사기관과의 국제협력4.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고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거나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국고보조) 국가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거나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보고와 출입 등) ① (생 략)
제22조(보고와 출입 등)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출입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교육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 등을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2(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ㆍ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업무의 지원2.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업무의 지원3. 그 밖에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ㆍ위촉ㆍ업무범위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6조 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① (생 략)
제2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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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942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19조제2항, 제19조의4"를 "제19조의4"로, "제14조"를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22조 및 이 조 제2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를 "제14조 및 이 조 제2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1.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의4, 제22조제1항, 제31조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검사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기준 또는 영양표시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제48조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보고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2.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 제12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검사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또는 품목 제조의 보고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3.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 제2호 또는 제10조제3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⑦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이 조에 따른 시험·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 제목 중 "유효기간"을 "유효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시험·검사 실적이 없는 경우 2.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시험·검사 능력 평가 결과 연속하여 3회 이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를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로, "취소하여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1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을 "제6조제2항 각 호의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6의2.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 12의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스템 장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검사에 관한 정보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6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시험·검사 결과에 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이용"을 "구축·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를 "시스템 장애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험·검사 결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을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인시험방법의 개발, 제공 및 검증 2. 시험·검사에 관한 과학적·기술적 지원 3. 외국 시험·검사기관과의 국제협력 4. 그 밖에 시험·검사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국가표준실험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을 "국가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교육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 등을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시험·검사평가지도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시험·검사평가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검사평가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업무의 지원 2. 제16조에 따른 시험·검사 능력 평가 업무의 지원 3. 그 밖에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험·검사평가지도원의 자격·위촉·업무범위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27조 중 "제6조"를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6조"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험·검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제3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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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