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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 대여 금지 등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재지정 제한 근거를 마련하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미사용 시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현재 식품의 유통기한설정의 근거 산출, 성분의 함량 분석 등을 위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의뢰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이 임의로 수행하는 업무는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러한 임의 업무에 대하여도 허위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로 추가하고자 함. 국외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외시험·검사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함.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실험실(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검사의 국내외적…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70036찬성
새누리당600022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70010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1004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