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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87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 및 체류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죄를 범하여 해당 국가에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 후 형의 집행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와는 달리 관련 기록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정병국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30
위원회 회부2015.02.02
위원회 상정2015.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 및 체류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죄를 범하여 해당 국가에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 후 형의 집행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와는 달리 관련 기록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받은 수사, 형사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의 형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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