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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35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통주에 대한 소비 촉진 및 수출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출 및 소비 감소로 인해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전통주의 산업진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음. 현행법에는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통주의 소비 및 수출…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2.13
위원회 회부2016.12.14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3.22
법사위 회부2017.03.22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통주에 대한 소비 촉진 및 수출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출 및 소비 감소로 인해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전통주의 산업진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음. 현행법에는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통주의 소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이에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계획상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은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전통주 문화 조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제2항제5호 및 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70호) · 시행 2017-04-18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770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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