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96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1990년…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30
위원회 회부2016.08.31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1990년 8월 본법이 제정ㆍ시행된 이래 총 7차례에 걸쳐 보상신청을 받아 심의를 통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 왔으나, 보상신청 접수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해외체류 등 여러 사정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5ㆍ18민주화운동기간(1980. 5.17.~5.27.) 중 상무대 영창 등에 강제구금ㆍ연행됐던 총 2,617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제7차 보상신청(2015. 1. ~ 6.)이 끝난 이후로도 521명(약 20%)이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보상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으로 신청을 접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한편 본법의 보상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과,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효를 두지 않는 국제적인 추세 및 최근 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하더라도 보상신청 기간을 제한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보상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이라는 본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기간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삭제).
나. 보상지원위원회가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 재분류심체검사 등에 관한 신청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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