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 · 폐지 · 의안번호 2007275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지방세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이 1949년 12월 22일 제정됨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존속하고 있음. 이에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전희경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16 공포
발의2017.06.08
위원회 회부2017.06.09
위원회 상정2017.11.23
위원회 의결2018.08.28
법사위 회부2018.08.28
법사위 상정2018.09.20
법사위 의결2018.09.20
본회의 상정2018.09.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9.20
정부 이송2018.10.05
공포2018.10.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지방세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이 1949년 12월 22일 제정됨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존속하고 있음. 이에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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