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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지방세법」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이 1949년 12월 22일 제정됨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존속하고 있음. 이에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139찬성
새누리당500032찬성
국민의당180013찬성
국민의힘1901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석기국민의힘경북 경주시기권찬성
이상민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유성구/대전 유성구/대전 유성구/대전 유성구을/대전 유성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