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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7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와 관련된 약제(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다시 정지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수단을 두고…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08 발의
발의2017.12.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와 관련된 약제(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다시 정지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음. 그런데 리베이트 제공 약제의 요양급여 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고 비의학적인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도 우려되고 있으며, 일회성 처분인 급여정지 처분에 비하여 요양급여비용(약가) 인하는 그 효과가 항구적이어서 의약품공급자에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 이에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제도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사법」 위반(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등 제공)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고,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다시 감액 대상이 된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중하여 감액할 수 있음(안 제41조의2제1항 신설). 나.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가중하여 감액된 약제가 다시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제2항).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96조제3항 및 제97조제5항 신설). 라.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하고,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20으로 가중하도록 함(안 제9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7 (법률 제15535호) · 시행 2018-09-28 · 바뀐 줄 30 / 4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의2 (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 할 수 있다.
제41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감액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다시 제1항에 따른 정지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총 정지 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1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약제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 ③ (생 략)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신 설>
④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6조(자료의 제공) ①·② (생 략)
제96조(자료의 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 ④ (생 략)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 행위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99조(과징금) ① (생 략)
제99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 또는 제외 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3항 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 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정할 때에는 그 약제의 과거 요양급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요양급여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약제가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정할 때에는 그 약제의 과거 요양급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요양급여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단서 신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다만,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납세자의 인적사항2. 사용 목적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2. 사용 목적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7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 사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1.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의 지원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 사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1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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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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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53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의 제목 "(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을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1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제41조의2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을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약제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로 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8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제1항 중 "체납한 자에 대하여"를 "체납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 행위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제2항 전단 중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1조의2제3항"으로, "정지 또는 제외"를 각각 "정지"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약제가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99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19조제3항제3호 중 "제4항"을 "제4항,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 예정 통보서의 발송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분할납부 신청 안내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제81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처분 인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처분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처분을 1회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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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