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5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고령 등의 이유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3.13
위원회 회부2018.03.14
위원회 상정2018.09.10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고령 등의 이유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및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긴급보호무형문화재”라 함)를 지정하는 경우와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한 공헌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으로 인하여 전수교육조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시에도 적시성 및 사안의 경미함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수교육조교 중에서 전승을 위한 공헌이 있는 경우에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수교육학교 선정 시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제1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56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5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 된 사람을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수교육조교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 된 사람을 말한다.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생 략)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보조하기 어려운 경우2. 전수교육조교가 신청하는 경우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재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학교로 선정할 수 있다.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에서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605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수교육조교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보조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수교육조교가 신청하는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학교로"를 "중에서 전수교육학교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