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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고령 등의 이유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및 시·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긴급보호무형문화재”라 함)를 지정하는 경우와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한 공헌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으로 인하여 전수교육조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함. 또한 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시에도 적시성 및 사안의 경미함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수교육조교 중에서 전승을 위한 공헌이 있는 경우에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수교육학교 선정 시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제10조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40217찬성
새누리당4911022찬성
국민의당10029찬성
국민의힘15048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3035기권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기권찬성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기권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반대찬성
김순례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정종섭새누리당대구 동구갑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철호새누리당경기 김포시/경기 김포시을기권찬성
이명수미래통합당충남 아산시/충남 아산시/충남 아산시갑/충남 아산시갑찬성기권
장제원미래통합당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찬성기권
정진석미래통합당충청남도 공주시,연기군/충남 공주시,연기군/비례대표/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찬성기권
김해영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기권찬성
전해철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경기 안산시상록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